- 여직원 추행 후 앙심 품었다…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조합장 ‘무기징역’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전 재개발 조합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모 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강제추행 혐의였다. 조씨는 앞서 조합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후 조합장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이후 벌금형이 구형되자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 여성 직원들과 당시 조합장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안겼다”며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이후 보복 범행으로 이어진 중대 강력범죄 사례로, 법원이 강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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