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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폰 몰래 찍어도 증거 인정”…대법 첫 판단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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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녹음은 안 되고, 휴대폰 촬영은 가능? 대법 판단 나왔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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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배우자의 상간 상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고,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해야 한다”며 사건 성격과 증거 확보의 긴급성, 침해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와 사생활 침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특수교사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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