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냄새 이상해 안 먹었다”…농약 음식 사건 6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춘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춘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주민들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수상함을 느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음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농약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치사량 수준에는 이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능미수 형태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인 살인미수 법정형보다 낮은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기 위해 농약을 사용했을 뿐 의도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고 구체적인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마을 공동 식사에 독성 물질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불특정 주민을 상대로 한 위험 행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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