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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이 죄가 됐다”…中 10대들 ‘일반이적죄’ 첫 유죄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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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이었다” 주장했지만…법원, 중국인 전투기 촬영 실형 선고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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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군용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행위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챗 대화 내용과 국내 이동 동선, 반복적인 입국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 행동으로 봤다. 촬영된 사진에는 전투기 전개 상황과 군사기지 주요 임무가 드러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실제 적용해 실형까지 선고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군사시설 촬영과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안보 범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A군과 B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 일대를 돌며 군용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백 장에 달하는 군용기 사진과 관제시설 관련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항공기 촬영이 취미였을 뿐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국가 안보 침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사건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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