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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도 못 먹는다?”…스승의날 김영란법 안내 논란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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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만 먹고 교사는 금지”…교육청 스승의날 지침 갑론을박

 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안내한 청탁금지법 관련 지침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함께 먹는 것조차 제한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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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스승의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허용 여부가 담겼다.


논란이 된 부분은 ‘케이크 파티 불가능?’ 항목이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더라도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학생들끼리만 먹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는 “감사의 표현조차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씁쓸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눈치 보는 스승의날이 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같은 기준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현직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접 이해관계자로 분류돼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학교 대표 학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적용된다.


또 이전 학년 담임교사처럼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유치원 교사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정서와 문화까지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승의날마다 반복되는 ‘선물 가능 여부’ 논란이 교사와 학생 간 자연스러운 감사 문화까지 경직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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