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어기고 피해자 집 맴돌았다…60대 성범죄자 징역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심야 외출 제한, 음주 금지, 피해자 및 가족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 집 주변을 수십 분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에도 다시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서성이다 적발됐고,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등 음주금지·외출제한 명령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원 명령을 어겼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확인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순 위치추적을 넘어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 다양한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후속 처벌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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