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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아이 뺨 때리고 밀치고…어린이집 교사 학대 논란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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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육이었다” 변명했지만…CCTV엔 107차례 학대

 전북 정읍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2~3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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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 영상에는 50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머리를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우는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일부 아이는 소변 실수 후 알몸 상태로 방치된 모습까지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 측에 따르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33개월 아이가 수십 차례 학대를 당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60일 분량 CCTV를 분석해 총 107차례 학대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사는 “보육 업무와 행사 준비가 겹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훈육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반복적 신체 접촉과 정서적 위축 행위, 알몸 방치 행위까지 포함된 만큼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대부분 만 2~3세 영유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CCTV 확보 시점과 초기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 학대 여부와 교사의 인식 상태 등이 재판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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