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학대살해 25년형 친모…딸 학대로 또 징역 3년
장기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친모가 딸을 상대로 한 추가 학대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인 10대 아동을 장기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인 D양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딸의 발목 등에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여러 차례 붓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나무막대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A씨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 여성 B씨의 가스라이팅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오랜 기간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하며 친모에게 “아이들의 성품이 문제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검찰은 이러한 심리적 지배가 학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가학적인 학대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이 평생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아들을 수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웃 여성 B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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