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면 세탁기에 넣었다…항소심서 집유→실형
3살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장기간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당시 3세 아동을 상대로 모두 10차례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몸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측도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집행유예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신체적 학대와 방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학대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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