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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논란…유치원장 벌금 확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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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kg 푸들 14분 압박…대법 “명백한 학대”

 반려견 학대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견 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훈련 명목이라도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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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이미지)

 

사건은 애견유치원장이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장은 개에게 물렸다는 이유로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체중 80kg 성인이 3.5kg 노령 푸들을 짓누르면서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 반려견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열을 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려견이 더 흥분하고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치아 손상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압박을 계속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이는 단순 훈육이 아닌 고의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훈련 시 물리적 제압이 아닌 행동 교정 중심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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