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kg 푸들 14분 압박…대법 “명백한 학대”
반려견 학대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견 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훈련 명목이라도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생성 이미지)
사건은 애견유치원장이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장은 개에게 물렸다는 이유로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체중 80kg 성인이 3.5kg 노령 푸들을 짓누르면서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 반려견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열을 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려견이 더 흥분하고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치아 손상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압박을 계속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이는 단순 훈육이 아닌 고의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훈련 시 물리적 제압이 아닌 행동 교정 중심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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