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취소 우회?” 특검법 독소조항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조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업무를 맡기고, 특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취소 권한까지 사실상 위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공소취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격 기준과 신분 보장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검과 특검보와 달리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브리핑 규정 역시 논란이다. 기존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 공표 제한’ 문구가 빠지면서 수사 내용 공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취지와 헌법 원칙 모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