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계정 미끼로 유인…징역 10년→6년
유튜브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말로 아동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수원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접근한 뒤 10세 전후 아동들에게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신체 촬영을 강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했으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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