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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시신 훼손…70대 ‘엽기 보복’ 항소심도 무기 구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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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수 외도 의심” 왜곡된 집착…잔혹 범행에 중형 불가피

 잔혹 살인 사건이 또다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잔혹 살인 사건은 단순 범행을 넘어 왜곡된 집착과 분노가 결합된 강력범죄로 평가된다.

 

7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형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형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이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개인적 집착과 왜곡된 인식이 범행 동기로 지목된다.

 

법적으로는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다. 특히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이어진 경우 범행의 잔혹성이 크게 고려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에서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집착이 결합될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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