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이용 유인·폭행…주범 징역 3년6개월
조건만남 미끼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건만남 미끼 강도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금품을 빼앗은 범행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주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울산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채팅앱을 통해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고, 현장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와 만남을 시도했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를 암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현금과 금품을 빼앗고 추가로 현금 인출과 대출까지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해 주범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미성년자는 별도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번 조건만남 미끼 강도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이용 범죄와 협박·강도 행위의 결합이다. 단순 금품 갈취를 넘어 협박과 폭행이 결합된 경우 형법상 특수강도죄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추가 범죄로 평가돼 가중 처벌 요소가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시도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범행의 조직성과 협박 수단에 따라 중형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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