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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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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합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과 함께 자전거도로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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