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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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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인자 노출 관리 부실 사업장 및 부실 측정기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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