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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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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 5배 대폭 상향...대통령 지시 후 신속하게 제도 개선 완료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하여 이중으로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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