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호동 초1 학생 죽이겠다” 오픈채팅방 협박글…제주서 10대 검거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9.03 09: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카카오톡에 살해 협박글 올려 천호동 초등학교 순찰 강화…경찰 조사서 “별생각 없었다” 진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울 천호동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3일 오전 09_14_54.png

 

협박글이 신고되면서 경찰은 천호동 일대 여러 초등학교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천호동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은 천호동에 있는 특정 초등학교나 특정 학생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확인한 오픈채팅방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 천호동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 경찰은 사건을 제주 서부경찰서로 넘겼고, 이후 경찰은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별생각 없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글 작성 경위와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군에게 적용된 공중협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알려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블로그 (바로가기)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호동 초1 학생 죽이겠다” 오픈채팅방 협박글…제주서 10대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