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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톡방서 “돌대가리” 32차례 비하…회사 대표·이사 벌금 100만원씩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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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직원들 보는 앞에서 욕설·모욕 반복…법원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고 욕설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2일 오전 09_47_27.png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욕설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공개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2년에 걸쳐 단체 채팅방에서 32차례 정도 C씨를 비하하고 망신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회사 이사인 B씨도 C씨를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역시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C씨에게 비하성 표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직원이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서 C씨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C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용한 욕설의 내용과 범행이 이어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인 모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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