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고 최소 수익도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가 투자자들에게 내세운 사업은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였습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씨는 투자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마스크 한 장당 일정한 마진을 얻을 수 있고 최소 수익까지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역시 당초 설명했던 대동강 맥주 판매나 마스크 지원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투자금은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면서 국내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씨가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강 맥주 판매와 북한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3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