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를 짧게 편집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채널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방송사와 콘텐츠 업체의 드라마·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며, 작가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까지 갖추고 회사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방송 3사를 포함해 모두 7개 콘텐츠 업체가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모두 26개로 파악됐습니다. 채널들의 구독자를 중복 포함해 합산하면 약 146만명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약 22만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운영 방식도 조직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상 제작을 위해 대본 작성을 담당하는 ‘작가팀’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영상 편집과 유튜브 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1·2팀’과 수익 등 자금 관리를 맡는 ‘경영지원팀’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의 회사처럼 업무를 분담해 콘텐츠 제작과 채널 운영을 이어온 셈입니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내용을 결말까지 포함해 짧게 압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60분 분량의 원본 콘텐츠를 10~15분 정도로 줄인 이른바 ‘패스트 무비’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들의 조회 수도 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제작한 영상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630만회에 달했습니다. 영상 한 건당 평균 조회수도 약 53만회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개월 동안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37억45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익이 저작권 침해 범행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콘텐츠 무단 편집과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 범죄수익의 구체적인 흐름 등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