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반복 연락·주거지 접근…법원 “유죄지만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고려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동료 경찰관들까지 동원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반년 만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결별 이후 B씨에게 하루 1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걸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경찰에 세 차례나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가 개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B씨에게 연락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동료 경찰관 3명은 B씨에게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다”,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A씨가 집 앞이나 부모의 차량 등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동도 했다며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벌금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씨가 오랜 노력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한 점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벌금 액수는 경찰관 신분 상실 기준인 100만원보다 10만원 낮게 결정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한 수준을 넘어 하루 100여 통의 전화와 문자, 주거지 접근, 업무용 전화 사용, 동료를 통한 연락 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가능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금 90만원이라는 형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