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용 오토바이 현장에 남겨두고 달아나…퇴근하던 경찰관이 인상착의 기억해 검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현장에서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당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사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서 약 400~5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길에서 발견한 남성이 사고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A씨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뇌사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자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고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A씨에게 적용할 최종 혐의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