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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과 3번에도 또 운전…68세 보행자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4년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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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서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피해자 이틀 뒤 숨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노인보호구역에서 6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17일 오후 03_41_25.png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7분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 서구의 한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68세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인 3월 21일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엿새 전인 지난 3월 13일에도 인천 서구 일대에서 약 3㎞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약 1.5㎞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존 집행유예 전과가 이번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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