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구역서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피해자 이틀 뒤 숨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노인보호구역에서 6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7분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 서구의 한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68세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인 3월 21일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엿새 전인 지난 3월 13일에도 인천 서구 일대에서 약 3㎞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약 1.5㎞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존 집행유예 전과가 이번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