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대 무인점포 7곳 돌며 키오스크 파손…현금 87만 원 훔치고 수리비 피해만 380만 원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16세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에 있는 무인점포 7곳을 돌아다니며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공구를 이용해 무인점포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강제로 부순 뒤 내부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꺼내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무인점포 7곳을 대상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7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파손하면서 발생한 재산 피해는 훔친 현금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점포들의 키오스크 수리비는 모두 약 380만 원에 달했다.
A군은 범행 장소를 이동할 때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도박으로 빚이 생겼고 이를 갚기 위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훔친 구체적인 경위와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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