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00% 넘는 고금리 받고 가족·직장 동료까지 협박…피해자 4명 추가 합의로 1심보다 감형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욕설과 협박성 연락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하면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6명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233%에서 최대 6083%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욕설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채무 상환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은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김씨는 해당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까지 연락해 아이를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관계인들에게까지 심각한 수준의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과 횟수,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지급한 공탁금만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담시키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동시에 금융질서까지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1심의 징역 4년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