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텀블러에 소형카메라 설치해 몰래 촬영…피해 여성 5명 추정·구속영장은 기각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소방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경남 진주의 한 상가에 위치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이를 텀블러에 부착하고 여성 탈의실 내부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소형카메라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은 모두 5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소속된 진주소방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위해제를 비롯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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