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직장 찾아가 퇴근길까지 뒤쫓아…경찰, 100m 접근·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
과거 스토킹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업무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이를 뒤쫓아간 뒤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거돼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당시 처분에 앙심을 품고 다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A씨가 기존 처분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반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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