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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복구업체, 알고 보니 해커와 공모…법원 징역 3년 선고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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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차례 복구 명목으로 26억 원 챙겨…법원 "해커와 암묵적 공모관계 인정"

랜섬웨어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받은 데이터복구업체가 실제로는 해커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와 직원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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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그니베르(Magniber)'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 주겠다며 모두 730차례에 걸쳐 약 26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확장자를 검색하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광고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검색광고와 블로그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업체에 연락하면 "대신 해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데이터를 복구해 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했고, 사실상 해커와 협력해 복구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정상적인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해커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해커 사이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더 많은 복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커에게 감염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요청했고, 이를 검색광고 키워드와 블로그 게시글 등에 활용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복구 수수료를 얻고 해커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데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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