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시설물 충돌 후 보행자 들이받아…경찰,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광주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도주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끝에 A씨를 운전자로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