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차례 계좌이체·631차례 법인카드 사적 사용 2심, 일부 피해 변제·반성 인정해 징역 5년으로 감형
6년 넘게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명품 쇼핑과 사교육비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삿돈 20억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260차례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과 상품권 구매 등에 631차례, 3억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횡령과 배임 금액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약 23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사교육비를 지출했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과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퇴직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됐거나 추가 변제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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