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뛰어들며 난동 부리다 경찰관 폭행 자·타해 우려 판단돼 응급입원…경찰 "소극 대응 사실 아냐"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1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3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후반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낮 12시 41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거리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20대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실시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시키는 제도다.
향후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와 함께 신병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제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강원경찰청은 당시 경찰관 2명이 함께 피의자를 제압했으며 해당 경찰관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전 전파와 차량 통제 등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