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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명 울린 67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 일당 항소심도 중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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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빌라 1027채 이용해 전세보증금 699억 편취 법원 "구조적 사기" 판단…주범 징역 15년 유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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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 씨 일당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3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69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했으며 매매대금은 약 1891억 원이었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운영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 정책 변화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사기성이 짙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허위 설명을 했고, 실제로는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다.


또 A사가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주범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팀장급 직원 2명은 형량이 일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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