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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행 방해한 70대, 항소심서 벌금형 깨고 징역 6개월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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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장 아닌 곳 승차 거부에 격분해 욕설·소란 법원 "대중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형량 대폭 상향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행을 방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파기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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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4세 A씨에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7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버스기사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 방해는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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