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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 훔쳐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로펌 직원들 2심도 실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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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자금팀 이메일 무단 열람해 15억 원 부당이득 법원 "자본시장 신뢰 훼손한 중대한 범죄" 실형 유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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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자본시장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남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관련 5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가씨는 약 10억 원, 남씨는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유지했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는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가족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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