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전통시장에서 역할을 나눠 소매치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법원은 입국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전통시장을 돌며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역할 분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4월 전통시장에서 유모차에 걸린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의 가방 속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 달 두 차례 더 소매치기를 저질러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입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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