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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찍어요"…50대 여성 불법촬영한 촉법소년 적발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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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점포서 피해자 뒤따라 신체 촬영 혐의…경찰, 휴대전화 분석해 추가 범행 조사

5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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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관련해 10대 A군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5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A군을 발견한 뒤 "모르는 사람이 찍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촬영물 존재 여부와 추가 불법촬영 정황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촬영 여부와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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