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넬·구찌 등 7800만원 상당 반복 절취…다른 가정에서도 39차례 절도 인정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 고가의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5차례에 걸쳐 총 7810만원 상당의 명품과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가정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약 1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훔친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악용한 상습 절도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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