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물질로 방화 후 업주 살해 시도…법원 "폭력 전력·죄질 무거워"
노래 예약이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뒤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업주인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이후 귀가했던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님 등이 즉시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폭행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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