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강제추행 등 학교폭력 인정됐지만 경징계 논란…피해 학생 정신적 고통 호소
중학생이 약 1년 동안 동급생에게 폭행과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5월 같은 반으로 전학 온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모욕을 하고 체육복과 교복을 가져오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켰으며, 간식을 빼앗는 등의 괴롭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학생의 얼굴과 턱, 가슴, 중요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은 괴롭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성격이 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가족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폭행과 강제적인 신체 접촉, 심부름 강요, 간식 갈취 등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이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과 실질적인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마주칠까 봐 학교 내에서 기다렸다 하교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수준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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