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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리 잃었는데 피의자는 조사 없이 출국…지게차 사고 초기 대응 논란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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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노동자 중상 사고에도 운전자 조사 못 해…경찰 부실 수사 의혹·국제 수배 추진

강원도 원주의 한 사업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70대 노동자가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 조사 없이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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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강원도 원주시 한 사업장에서 73세 김영옥 씨는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가족에게 피해자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뒤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가족 요청으로 사고 발생 나흘 뒤 확인한 CCTV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경찰에 운전자 정보와 불법체류 가능성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5일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수사를 중지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고 초기 CCTV 확인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의자 조사와 출국 제한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업체 측이 제공한 연락처 문제 등으로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 재점검에 나섰고, 출국한 운전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체 대표가 CCTV 존재 여부와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불법 고용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중상 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과 피의자 신병 확보 등 경찰의 초기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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