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고소공포증 있다며 멈춰달라 했지만 장난 계속"…대표는 "작업 중 사고" 주장
식자재 업체 직원이 작업 중 대표가 지게차를 흔드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직원 A씨는 지난달 초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높은 선반에 물건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표 B씨에게 자신이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지게차를 흔들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씨가 장난을 계속해 결국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먼저 옆에 쌓여 있던 상자 위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대표 B씨가 직접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사실은 없으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형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가 지게차를 고의로 흔들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추락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상해죄 성립 여부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성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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