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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지인 유포 후 230㎞ 음주운전 도주…30대 남성 입건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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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후 카카오톡 전송…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까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고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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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이 성폭력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차량 위치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 230㎞를 운전해 경기도 고양시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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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추가 불법 촬영물과 유포 정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추가 범행 여부와 전과 유무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 혐의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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