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알바' 모집해 특별회원 운영…남성 이용자 포인트 결제 유도하고 대화 기록 삭제로 수사 회피
일반 여성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랜덤채팅 이용자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랜덤채팅 앱 운영자 A씨(52) 등 2명을 사기 및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B씨(51) 등 3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면서 '특별회원(채터·Chatter)' 제도를 활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오픈채팅방 등에서 '재택알바', '부업' 등의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특별회원으로 지정했다.
특별회원들은 일반 여성인 것처럼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고, 이용자들이 채팅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채팅방을 나가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랜덤채팅 앱은 일반 채팅과 달리 대화를 할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이용자는 한 건당 약 100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약 2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자들은 특별회원들에게 자신이 발생시킨 포인트 수익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며 범행을 지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앱 내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화를 삭제하면 상대방 대화까지 함께 삭제되는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앱의 특별회원 제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채팅앱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9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랜덤채팅 앱 운영자가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조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운영자에게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앱 운영자가 단순 플랫폼 제공자인지, 아니면 성매매 유도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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