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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파 잠든 전 연인 성폭행하고 돈도 갚지 않은 30대…징역 2년 6개월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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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강간미수·사기 혐의 인정…법원 "전 연인 상대로 반복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어"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빌린 돈까지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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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좋지 않아 잠든 전 연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성범죄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여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관계 종료 이후에도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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