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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떡 먹다 질식 사망…보호센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책임 공방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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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센터 "식단표 확인했어야" 주장…유족 "떡 위험성 알렸는데 관리 소홀" 고소

치매를 앓던 고령의 여성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한 찹쌀떡을 먹다가 질식해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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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오후 보호센터로부터 "어머니가 떡을 먹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목에서 찹쌀떡 두 덩어리가 발견됐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센터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는 어머니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간식으로 제공된 떡을 먹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태가 이상해지자 센터 관계자가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유족 측은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음식 섭취 조절이 어려웠고, 과거에도 떡을 먹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센터에 주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매 환자에게 떡을 제공한다면 잘게 잘라주는 등 관리가 필요했다"며 시설 측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반면 보호센터 측은 고인이 떡을 먹다 위험했던 과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보호자로부터 떡 섭취 제한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월 식단표를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보호센터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매 환자의 음식 섭취 위험성을 시설 측이 충분히 인지했는지, 보호자의 요청 여부와 별개로 보호시설이 이용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 관리를 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고령 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음식물 섭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떡과 같은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 제공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시설 관계자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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