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사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공유한 중학생들 적발…촉법소년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달라질 전망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중학생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8명을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캡처한 뒤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된 영상물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시청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던 학생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성적인 영상물처럼 만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제 촬영된 성적 영상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 사진 등을 활용해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유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누가 영상물을 제작했는지, 누가 저장·공유·전송했는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 역시 학생별로 제작, 공유, 소지 등 행위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 범위를 따져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 14세 이상 학생들은 형사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록, SNS 대화 내용, 저장 파일, 전송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규모와 영상물 제작·유포 과정, 학생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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