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중학생 8명 송치, 처벌 수위는?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30 10: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SNS 사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공유한 중학생들 적발…촉법소년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달라질 전망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중학생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열혈변호사29.png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8명을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캡처한 뒤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된 영상물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시청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던 학생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성적인 영상물처럼 만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제 촬영된 성적 영상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 사진 등을 활용해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유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누가 영상물을 제작했는지, 누가 저장·공유·전송했는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 역시 학생별로 제작, 공유, 소지 등 행위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 범위를 따져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 14세 이상 학생들은 형사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록, SNS 대화 내용, 저장 파일, 전송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규모와 영상물 제작·유포 과정, 학생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중학생 8명 송치, 처벌 수위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