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명 속여 교통비 명목 편취…누범 기간 반복 범행에 법원 실형 선고
거짓말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행인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접근해 “SRT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돌아가서 송금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A씨는 총 176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왔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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