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 불편한 이용자 낙상 사고 방지 의무 위반…법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아 낙상 사고로 숨지게 한 복지센터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이용자 B씨가 낙상 사고로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복지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던 중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이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에게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고 보행보조기에만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복지센터 운영자로서 이용자가 넘어질 경우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했지만, 관련 설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방향감각 장애가 있었고 이전에도 낙상 경험이 있어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인요양기관 운영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령의 피해자가 시설 내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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