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SUV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 충돌…2명 경상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전 2시 6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창리 오창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30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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